주 52시간제를 주 단위가 아닌 정산기간(예: 1개월)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법적 근거 #
- 근로기준법 제51조 및 제52조
-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
-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, 정산기간 내에서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(주 40시간)을 준수하면 됩니다. 이때 연장근로는 주 단위가 아닌 정산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.
-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
정산기간 적용 이유 #
- 업무량 변동 대응
-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업종(예: 제조업, IT, 광고 등)은 특정 주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다른 주에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기업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법정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2.
- 근로자와 기업 간 유연성 확보
- 법적 준수와 처벌 회피
결론적으로, 정산기간을 이용한 주 52시간제 적용은 법적으로 허용되며,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유연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입니다.
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통해 그렇게 적용하기로 결정된거야? #
주 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. 주요 논의와 결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
도입 배경과 논의 과정 #
- 장시간 근로 개선 필요성
- 일자리 창출 기대
-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, 부족한 노동력을 신규 채용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7. 이는 고용 증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표와도 연결되었습니다.
- 법적 근거 마련
- 유연근무제 도입 논의
주요 쟁점 #
-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
- 노사 간 협력 필요성
- 주 52시간제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노사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.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유연근무제 적용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8.
- 경제적 영향 논란
결정된 방향 #
- 주 52시간제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으며,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유연근무제를 병행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- 이후에도 업종별 특성과 기업 규모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96.
결론적으로,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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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shiftee.io/ko/blog/article/52-hour-workweek-simple-guide-and-definition ↩︎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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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library.gabia.com/contents/groupware/7923/ ↩︎ ↩︎ ↩︎ ↩︎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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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kbiz.or.kr/download.do?orgalFle=eca491ec868ceab8b0ec9785eca491ec9599ed9a8c5feca3bc3532ec8b9ceab084eca09ceb8f8420ec8898eca09532ecb0a85feb82b1ec9ea5303533312e706466&saveFle=162279519787294722.pdf&fleDwnDs=bbsAttachFile&seq=68334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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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worklaw.co.kr/ja_data/intranet/contents/N202101_074기고_이정.pdf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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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3111 ↩︎ ↩︎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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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akes.or.kr/wp-content/uploads/2021/10/033566-이준민홍지훈_수정.pdf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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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kbsunion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0410 ↩︎ ↩︎ ↩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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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25450 ↩︎